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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만 슬쩍 복직 급여 받아간 교사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복직해 급여를 타간 것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급여는 명절 때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교사들이 복직하면 대체 인력으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얌체 복직'이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방학 때만 슬쩍 복직 급여 받아간 교사들